미국 자동차 보험

애들 운전퍼밋 따고 보험들때 주운전자로하면 자동차보험료 많이 올라 갑니다. 주운전자는 부모로하고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고 1년에 3천마일 예상하면 보험료 많이 내려 갑니다.
아래글은 자동차보험 알아보면서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유학이 됐든 이민이 됐든 미국에 도착하면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바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차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구나” 일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으로 유학온 날 차가 없어 아무 것도 못하고 unfurnished apartment에서 전등도 없이 맨바닥에서 첫날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자동차였죠. 새 차를 사던지 중고차를 사던지 간에 내 차를 등록하고 인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증서가 없으면 차량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차해서 차를 구했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도통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유학생이라면 한국에서 자차를 소유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차를 몰고 다녔더래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알아서 보험 들어주셨기 때문에 직접 보험 관리해 본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직접 차를 몰고 보험도 가입하고 했다 할지라도 일단 영어로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게 뭔 소리야 하게 되고, 결국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 에이전트가 해주는 데로 또 온라인 보험회사 견적 나오는 데로 남들 내는 보험료 액수나 비슷비슷하다면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 에이전트의 농간에 놀아나기 십상이죠. 저도 주변에 친구가 보험 싸게 했다고 해서 보험 증서를 보면 보장 내역이 형편없는 경우를 종종 보곤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이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보험에 관련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도 해야 엄한 덤탱이 쓰지 않는건 똑같습니다. 먼저, 한 번 보험 내역이 나와 있는 증서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보험가입을 6개월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저 증서를 보시면 6개월 동안 보험료가 272불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위에서 아래로 항목별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100,000/$300,000) 사고가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100,000/$300,000 은 인당 십만불 건당 삼십만불까지 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에 1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3-4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보험 항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Property Damage Liability ($100,000) 역시 사고가 본인과실일 경우 상대방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항목입니다. $100,000 하는 차를 박을 일은 없겠지만 운전미숙으로 집을 들이받아 벽을 뚫었다던지 할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한국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3. Medical Payments ($5,000) 이 항목은 과실이 어느 쪽에 있던지 상관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5,000은 물론 현재 보장 범위가 5천불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항목이 왜 필요한가하면 자기 과실로 사고를 낼 때 본인도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치료비를 이 항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거죠. 또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서로의 고객 과실에 관한 합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치료를 안받고 기다릴 수도 없고, 물론 상대방 과실일 경우 의료비가 eventually reimburse가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상당한 지출이 먼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항목으로 일단 지불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요. 
4.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100,000/$300,000) 이 항목은 첫번째 항목과 비슷한 경우지만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데 왜 내가 돈을 더 내서 이 항목을 추가하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운전자가 보험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운전자가 본인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나고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운전자는 보통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료비나 차량 수리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째라 감옥 가겠다로 나오겠지요. 그럴 때 이 항목이 없으면 몸은 다칠데로 다치고 차도 망가질데로 망가지고 보상도 못 받는 엄청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대인항목 즉 부상이나 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역시 인당 십만불 사고 건당 삼십만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5.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10,000) 이 항목은 역시 보험이 없는 상대편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본인 property damage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금액이 훨씬 적죠? 만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항목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장 액수가 올라갈 수록 내 보험금이 올라가기에 보통 이 항목은 자기 차량 가치에 따라 설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상대편 과실로 사고가 일어나 내 차에 damage가 생겼다 생각하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폐차 시키고 같은 연식, 같은 마일리지의 똑같은 차를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 항목은 내 차의 현존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6. Underinsured Motorist ($100,000/$300,000) 이건 또 뭘까요? 아 뭐가 이렇게 알아야할게 많나요? 이 항목은 상대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또 그 운전자가 보험이 있을 경우 하지만 상대방 보험의 보장 범위가 실제 내가 보장받아야할 금액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사고 냈을 때 물어줘야 하는 비용을 보장받아야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이유죠. 각 주에서 차량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금액에 대한 minimum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면 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알기론 인디애나주의 미니멈이 첫 번째 Bodily Injury Liability를 기준으로 해보면 $25000/75000 인가 그렇습니다. 차이가 크죠? 보장금액이 낮으니 그만큼 보험료도 싸지겠죠. 잠깐 옆으로 새지만 이 방법이 보험회사들이 자기 보험이 싸다고 소비자를 꼬시면서 장난치는 부분입니다. 보장금액을 미니멈으로 해놓고 “자 봐라 너 지금 600불 내는데 우리는 300불이지?” 이런 식이죠. $100000/$300000 이면 맥스는 아니지만 준수한 보장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바꾸려고 하실 때 꼭 보장범위를 확인하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과실에 상대편 보험이 미니멈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부상 정도가 MRI도 찍고 CT도 찍고 ER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겠죠? $25000 가지고선 어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차액에 대해 본인 돈으로 내면 상관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또 배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과실도 없는 우리만 황당해지는 거죠. 그럴 경우 이 항목이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7. Comprehensive ($500 deductible) 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자차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아… 끝이 없네요.. 자차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Comprehensive와 Collision 중 Comprehensive 항목입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다보면 꼭 사고로 인한 충돌이 아니더라도 차량에 damage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떼어갔다던가, 토네이도가 와서 나무가 부러졌는데 내 차를 덮쳤다 ㅡ,.ㅡ 또는 주차해놓았는데 밤새 어떤 XX가 박고 튀었다 라든지 고속도로 100마일 쏘는데 앞차에서 다 먹은 스프라이트 캔을 던져 본넷이 구겨지고 앞유리가 파손…. 근데 그놈 놓침… 이럴 경우 차 수리비를 보장받는 항목입니다. $500 deductible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차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500불 이하면 내가 부담하고 500불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eductible이 낮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높으면 보험료가 싸지는 건 당연하겠죠? $500이 일반적이고 $1000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문짝 찌그러져 견적 받았더니 900불이 나오면 내 생돈 900불 눈물콧물 짜면서 고쳐야 합니다. $500일 경우 500만 내면 되죠. Collision ($500 deductible) 이 항목은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충돌이나 전복에 의한 damage를 커버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8. Comprehensive는 내가 어쩔수 없는 도둑이나 자연재해, 테러 등에 의한 damage를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Collision 항목은 내가 책임이 있는 충돌이나 전복에 의한 손해를 위한 항목입니다. 초보 때 이런 경우 많으시죠? 주차 빌딩에서 나가는데 난 그냥 커브 틀었을 뿐인데 부~욱 드르륵 소리 날뿐이고, 내 예쁜 새 차 범퍼에 포크레인으로 긁은 상처 났을 뿐이고…. 또 난 주차의 신이야 하면서 자신 있게 빽했는데 주차 기둥과 반갑게 조우할 뿐이고… Comprehensive 항목과 마찬가지로 차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500불 이하면 내가 부담하고 500불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안고쳐도 되죠 그냥 찌그러진 문짝 달고 다니면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멀쩡한 차 문짝 찌그러지고 범퍼 깨지고 해서 다니는 모습 종종 보실 수 있죠? 그 운전자가 본인이 어디 박았는데 Collision 항목이 없거나 또 deductible이 수리비보다 커서 자기 돈 쓰기 아까워서 그냥 다니는 거다에 동부이촌동 최씨 아저씨 손가락 하나 겁니다. 헉.. 누규…?
9.  Emergency Road Service 말그대로 길 위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 견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고속도로 주행시 타이어 펑크나 연료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설 견인 업체를 부르게되면 그만큼 큰 비용을 감수해야하겠지요. 계륵같은 항목으로 그래도 포함시키는 걸 추천합니다.
10. Rental Reimbursement 이 항목은 렌트카를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커버해주는 항목입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수리에 들어갔는데 출근도 해야하고 아이 픽업도 해야하고 당연히 렌트카를 써야겠죠? 그럴 경우 이 항목이 렌트카 비용을 커버해주게됩니다. 만약 사고가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보통 부담하게 되지요. $30/Day, $900 Max가 보통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일단 저 위 샘플 보험증서에 있는 내역이면 꽤 괜찮은 보장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한다거나 보험을 갱신하셔야 하는 분들은 저 샘플 보험증서의 내역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셔서 알아보시고 협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 참. 대학원생 + 기혼자 디스카운트가 약간 들어가 있는 걸 감안하시고 나이가 좀 어리거나 좋은 차, 새 차를 타실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감안하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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